정관
사업회소개 > 정관
 

()孤雲國際交流事業會 定款

2009.05.01 制定

2010.06.09 改定

2011.04.07 改定

2012.05.24 改定

2014.07.10 改定

2015.05.19 改定

2016.01.11 改定

2016.08.1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고운(孤雲)국제교류사업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선생의 국내와 중국등에서 활동한 훌륭한 학문적 업적

   과 유적 등의 발취를 찾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국내 및 해외에 소개함은 물론, 한중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중간 고운(孤雲) 최치원기념관 건립 및 운영

   2. 국제 학술대회 및 추모 서예대전 등 국제 교류 사업

   3. 국내외 유적지 체계적 연구·보존

   4. 한·중 청소년 대상 유적지 탐방 등 상호교류 사업

   5. 문집 발간 및 보급사업

   6. 본 사업 및 경상비 조달을 위한 임대사업(2011.4.7신설)

   7.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의 수익금은 기부금 및 기타의 수익으로 충당하며, 수익금은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

   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2015.5.19.개정]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월일만원 이상의 CMS후원신청을 하고 소

   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자로 한다.[2010.6.9개정]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

   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2010.6.9개정]

   ② 본회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입힌 회원은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2010.6.9신설]

   ③ 3년 이상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본회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본회 사무소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가

      없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010.6.9신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삭제[2010.6.9]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 5명~25명(이사장 1인 포함)(2010.6.9개정)

   ② 감사 : 2인

   ③ 고문 : 약간명([010.6.9신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이사장이 추대 할수 있다.[2012.5.24신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2.5.24변경]

 

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고문 추천은 이사장이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6.9신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

       으로 한다.[2012.5.24 개정]

   ② 임원이 궐위된 때에 이사 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

       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

       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말 이후 45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2010.6.9개정]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아래의

       방법중 하나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원은 아래 방법 중 어느 하나

       를 지정할 수 있다.

       (1)우편  (2)이메일  (3)전화  (4)핸드폰 (2010.6.9개정)

   ④ 회원은 회원의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가 변

       경된 경우 이를 본회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본회에 등록된 주소 등으

       로 통지하면 유효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0.6.9신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

       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2010.6.9개정]

   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한다.[2010.6.9신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일전까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각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원은 아래 방법 중 어

       느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1)우편  (2)이메일  (3)전화  (4)핸드폰 (2010.6.9개정)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이사회 등이 출연한 임대보증금, 예치금등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 제42조(정관변경)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승인

   을 득한 후 정기총회 시 보고 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및 사무국

 

제38조(위원회) 

   이사장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은 각 분

   야별 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학술위원회 : 국내·외 교수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고운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연구하며

                         국제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는 위원회

   ② 교류위원회 : 국내·외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중국등 국제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

                         화 되도록 추진하는 위원회.

 

제39조 (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

       회의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사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사무

       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보고하고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2010.6.9개정)

   ③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 및 사무국 직원

       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2010.6.9개정]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후원회)

   ① 이사장은 본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문제를 원활 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후원회원을

       위촉하고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약정한 후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

       인에게 귀속 되도록 한다.[2014.7.10 개정]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

   한다.

 

제44조(본회 활동의 공개) 

   본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한다.

 

제3조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별첨)


오늘 : 516
합계 : 2299416